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이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재고자산(상품)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당해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재고자산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결산조정,신고조정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분개,조정)
8/31일자 개인에서 법인전환시
매출채권 500 / 매출 500
매출원가 300 / 상품(재고자산) 300 으로 분개하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