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종합병원이고 2007년도(11/30일)에 의료장비를 금융리스로 구매했습니다
예: 의료장비가액 100만원
리스보증금 10만원
이라고 하면 최초 분개를
07/11/30일 의료장비 100만원 /금융리스미지급금 100만원
07/11/30일 보증금 10만원/보통예금10만원
이렇게 분개를 하고
매달 리스상환일에
금융리스미지급금/보통예금
지급이자 / 미지급이자(양도가액)
으로 분개를 하고 월 상환금액과 이자금액을 납부했습니다
(미지급이자 총 합계는 보증금 합계와 같습니다)
이번에 리스 만료로 인하여
금융리스 미지급금은 다 떨었고
미지급이자(양도가액)은 보증금 으로 떨었습니다(금액 같음)
미지급이자 10만원/보증금 10만원
으로 보증금도 떨었습니다
=====>4년동안의 분할납부하고 이번에 만료 되었는데
리스회사에서 온 공문이 최초 금융리스자산으로 잡고 만료시에
의료장비로 대체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저희가 한 분개에 문제가 있는지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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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병원의 다른 의료장비(200만원)에 대한 금융리스를
예:<최초> 의료장비 200/금융리스미지급금 200
<보증금지급시>보증금 20/보통예금 20
<매월 할부금 지급시>금융리스미지급금 /보통예금
지급이자
로 분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이자를 안잡아 놨는데 리스만료시 "보증금"을
어떻게 분개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