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직원이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합의금조로 회사에서 일정부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급여로 넣어 근로 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 해야 되는지
비과세 되는지 궁금하고, 관련 근거 법령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