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법인업체에서 B 라는 신규 법인업체를 추가로 만들고자 합니다.
아직 B 업체는 신규 법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자 A 업체이름으로 B 업체의 임대차 계약서를 썼고, 계약금 또한 A 업체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다음달 정도에 B 업체를 만들어서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B 업체명으로 수정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번에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1억이 발생하여 A 업체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아직 까지는 B 라는 업체가 없으니 이번달 원천징수는 그냥 A업체에서 해도 무방한건지
그리고 다음달에 B업체가 만들어 지면, A 업체가 내 준 계약금은 B 업체가 돌려주고
증빙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