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영리법인 중소기업입니다
주주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액면가 5,000 주식수 10,000 자본금 5천만원
김말녀 70% 관계 본인 7,000주
이석봉 10% 관계 남편 1,000주
이타인 20% 관계 타인 2,000주
이와같은 상황에서 남편인 이석봉씨는 유상증자를 통해
부인의 주식점유율(70%)을 줄이고 본인의 지분율을 늘리려고
합니다
[질문]1. 유상증자를 액면가 5,000원에 1만주 (5천만원)더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증자된 주식은 현재 주주의 비율대로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남편이 돈을 더 많이 내면 남편이
많이 가져갈수 있는지요?
[1안] 유상증자 10,000주 5,000원 5천만원
김말녀 70% 이므로 7,000주 계 14,000주
이석봉 10% 1,000주 계 2,000주
이타인 20% 2,000주 계 4,000주
[2안] 남편인 이석봉씨가 5천만원을 전액 혼자냈을경우
김말녀 7,000주 35%
이석봉 11,000주 55%
이타인 2,000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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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0,000주
[질문2]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 의거 평가해본 결과
1주당 400,000원의 주당평가액이 나왔다면
이를 타인에게 양도시에 이가격을 적용해서 거래해야하는지?
또한 유상증자시에도 이평가액과는 상관없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