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을 하는곳인데요..
고객을 상대로 위약금을 대납해주는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위약금 대납을 3대통신사에 카드,현금으로 결제해주었습니다.
어떤 세무서는 지출증빙을 제출하면 공제해준다고 하고
또 어떤 세무서에는 안된다고 소득세 비용으로만 처리한다고 하고.. 도대체 어디가 맞는것인지.. 모르겠네요.
실제로 통신업을 하는곳 중 위약금을 대납해준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해서 환급을 받은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능하단 말인가요?
위약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또 당초 단말기 지급시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부가세 공제대상이 되는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세법에 나와있는 내용부탁드립니다.
통신판매업 위약금대납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내용 전부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