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50,000,000 에서 1/20일 150,000,000 을 추가 증자하였습니다.
법무사수수료,취득세가 720,000원 정도 됩니다.
720,000을 자본금에서 빼줘야 하나요?
아니면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처리하여 균등상각하여야 하나요?
근데 당기순손실이라 결손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면 따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720,000원이 자본금에서 빠지면 되면 증자를 해야 하는 업체라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