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콘도 회원권을 취득하여 회원권으로 자산 처리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비용(등기관련)으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발행비용, 수입인지, 토지대장발급수수료, 출장교통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위 모든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아님 취득세만 회원권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