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업활동을위해서 국내비거주자 이며 해외에서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외국인이며 해외에서만 활동)
이런경우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회계처리를 급여계정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