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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ckfk0***   2011-11-29 오후 3:51: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법인대법인 으로 1억을 단기대여 했을경우

이자는 원금상환시 8% 약정하였습니다

저희법인의 매출과 연관이없는 법인이구요

대여금약정일자 는 6월달입니다

그런데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원천징수금액 및 가산세 포함하여 저희회사에서 납부하는것인지의 여부

그리고 원금상환일에 이자포함하여 상환받는경우

별도로 신고사항 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후 12: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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