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0월에 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습니다.
매월 500,000 원 불입하여 총 1,500,000 원을 불입하였고
2010.10-2010.12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내역은 없었습니다.
1.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결산반영(퇴직급여/보통예금)하였습니다.
지금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