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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신고시 답변 만족도
h04***   2011-11-29 오후 2:57: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

2010년 10월에 확정급여형을 가입하였습니다.

 

매월 500,000 원 불입하여 총 1,500,000 원을 불입하였고

 

2010.10-2010.12 기간동안 퇴직금 지급내역은 없었습니다.

 

1. 그런데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결산반영(퇴직급여/보통예금)하였습니다.

 

   지금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후 12: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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