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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분개 추가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1-11-29 오후 2:20: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0/1일자에 상품 수입을 위해 선급금 $60,000 * 1,137.00원 = 68,220,000원 송금하였음

미착품 68,220,000 / 보통예금 68,220,000

2. 10/2일자에 수입한 상품 입고되었음 $60,000 * 1,190.00원 = 71,400,000원

3. 10/2일자에 수입시 운송료,통관료외 부대비용 1,000,000원 지출함

선급금 68,220,000 / 보통예금 68,220,000

미착품 71,400,000 / 선급금 68,220,000

외환차익 3,180,000

미착품 1,000,000 / 보통예금 1,000,000

상품 72,400,000 / 미착품 72,400,000

여기까지 상품대체 분개 완료함

근데 10/5일자로 계약상 이 물품으로 전액 그대로 재수출함(이건 분개없음) →→ 맞나요?

[답변] 수출을 한 경우 매출로 처리를 하시고 수입상품 취득금액은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10/20일자에 수입당시 상품값 $60,000인데 $55,000원만 받고 마무리 하기로 함

$55,000 * 1,160.00= 58,000,000 →→

보통예금 58,000,000 / 상품 58,000,000 →→ 맞나요?

근데 여기서 상품을 대변으로 처리하나요? 아님 매입환출로 처리하나요?

그리고 원래 상품값 $60,000 인데 $55,000 만 받고 잔액 없기로 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리고 우리장부에 부대비용 포함해서 상품값이 72,,400,000원 잡혀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수입당시 환율과 환불받은 당시 환율이 틀린데 이것도 환차 분개하나요?

물음표(?) 각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개부탁드릴께요.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약물품인 경우

보통예금 58,000,000 / 상품 72,400,000

잡손실 14,400,000

위약물품이 아닌 경우

보통예금 58,000,000 / 매출 58,000,000

매출원가 72,400,000 / 상품 72,400,000

⊙ 수입물품 반출 (제도46015-12407, 2001.7.26)

사업자가 국외로부터 수입한 재화가 하자가 발생하여 반송하는 경우 동 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은 부가가치세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송하는 수입재화가 관세법에 규정하는 위약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감사합니다.

하지만 위에 빨간색 글자에 대해 구체적인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위약물품에 해당됨

그냥 잡손실로 한꺼번에 처리해도 되나요? 금액이 큰데 구분해서 분개 안해줘도 되나요?

나중에 잡손실 이거 법인결산할때 조정사항은 없나요?

매입환출은 어떨때 사용하는건가요?

그리고 위약물품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 든 경비는 뭘로 처리하나요?

구체적인 분개와 추가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후 12: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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