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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1-11-29 오후 1:56: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차량이구여..고정자산은 몇년전에 등록되어있구여..(기초가액 14,013,400/전기말상각누계액 14,012,400/전기말장부가액1,000)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을 판게 맞죠?

세금계산서는 없구여..양도계약서만 있고..금액이 오백만원입니다.

양도계약서만 가지고 경비처리가능한가여?세금계산서 말고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여?

분개좀 같이 부탁드립니다..헷갈리네여

 

 

그리고 4월중순에 양도계약서만 있고 5월달엔  자동차세금이 나와있읍니다.

이런경우 경비(세금과공과)로 처리가능한가여?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전 8: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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