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구여..고정자산은 몇년전에 등록되어있구여..(기초가액 14,013,400/전기말상각누계액 14,012,400/전기말장부가액1,000)입니다.
양도증명서는 차량을 판게 맞죠?
세금계산서는 없구여..양도계약서만 있고..금액이 오백만원입니다.
양도계약서만 가지고 경비처리가능한가여?세금계산서 말고는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한가여?
분개좀 같이 부탁드립니다..헷갈리네여
그리고 4월중순에 양도계약서만 있고 5월달엔 자동차세금이 나와있읍니다.
이런경우 경비(세금과공과)로 처리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