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데(확정기여형)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한 금액이 적어서
총 퇴직금 지급액 10,000,000 원 중
1,000,000 원은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9,000,000 원은 은행에서 원천징수 (퇴직금 : 10,000,000 계산후 원천징수함)후 세액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한 1,000,000 원은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