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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h04***   2011-11-29 오전 11:3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0

퇴직금중간정산을 하는데(확정기여형)

 

회사에서 퇴직연금 불입한 금액이 적어서

 

총 퇴직금 지급액 10,000,000 원 중

 

1,000,000 원은 회사의 법인통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9,000,000 원은 은행에서 원천징수 (퇴직금 : 10,000,000 계산후 원천징수함)후 세액을 제외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1. 회사에서 지급한 1,000,000 원은 분개가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후 12: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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