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처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보니 상품에 하자가 있어 전량 반송처리키로 하였으나 업체측에서 반송처리 없이 그금액만큼 결제대금에서 감액공제처리해주기로 하였는데요 ...
문제는 저희가 불량상품에 대해서 판매가.되었다는것입니다. 100개중에 80개는 판매가.완료되었구 현재 20개는 재고로 남아있는 상태고 100개에 대한 물품대는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를 100개 공제받은거에 대해서 잡이익 처리를 하였는데 잡이익이 올바른 회계처리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100개 수입 단가@5,000
상품 500,000 / 외상매입금 500,000
수입대금결제시..
외상매입금 500,000 / 잡이익:500,000
남은재고 20개에 대해서 파기처분하였을시
재고자산처분손실 100,000 / 상품 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