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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rubrum***   2011-11-29 오전 9:3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0

회사가 퇴직연금확정급여(DB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1. 만일 올해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12월 결산시까지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요..

 

2.  위 분개(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를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3.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분개를 한다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4. 2011.11.01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2011.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이익 10,000 일때

   2012.02.28일에 퇴직금 1,500,000 지급하면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

  - 2012.02.28 분개

      퇴직금 1,5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450,000

                                  예수금                    50,000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전 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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