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확정급여(DB형)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으로 회계처리 했습니다.
1. 만일 올해도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하지 않고 12월 결산시까지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는 경우
-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요..
2. 위 분개(퇴직급여***/퇴직급여충당부채***)를 안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3. 퇴직급여 1,000,0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0,000 분개를 한다면 세무조정을 해야 하나요
4. 2011.11.01 퇴직연금운용자산 3,000,000 / 보통예금 3,000,000
2011.12.31 퇴직연금운용자산 1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이익 10,000 일때
2012.02.28일에 퇴직금 1,500,000 지급하면 아래와 같이 분개를 하면 되나요
- 2012.02.28 분개
퇴직금 1,500,000 / 퇴직연금운용자산 1,450,000
예수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