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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된 급여 법원에 공탁시 답변 만족도
gustj***   2011-11-29 오전 9:3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57

채무자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가 제 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서 2건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월급지급시 최저생계비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송달문에 따라 회사에서 보관하고있는데요..

 

이돈을 법원에 공탁하려합니다.

 

현재는 급여지급시에

 

급여 / 미지급금(회사보관용)

         보통예금(최저생계비)

 

이렇게만 분개처리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미지급금(회사보관용)을 법원에 공탁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 제 3채무자인 회사는 법원에 공탁만 하면 다른 문제점을 발생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30 오전 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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