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회사 근로자이고, 회사가 제 3채무자로 해서 채권압류및전부명령서 2건이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부터 월급지급시 최저생계비만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법원송달문에 따라 회사에서 보관하고있는데요..
이돈을 법원에 공탁하려합니다.
현재는 급여지급시에
급여 / 미지급금(회사보관용)
보통예금(최저생계비)
이렇게만 분개처리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미지급금(회사보관용)을 법원에 공탁시에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2. 제 3채무자인 회사는 법원에 공탁만 하면 다른 문제점을 발생되지 않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