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부가세 매입분 과다신고로 당시 환급을 받았습니다.
2011년 6월에 수정신고를 해서 추가 납부를 했는데 분개를 어찌해야 하나요?
매입액 : 20,000,000 세액 2,000,000 을 더 신고했습니다.
1. 6월 수정신고시 분개는 어찌되나요?
2. 납부할때에 가산세및 납부세액 분개는 어찌되는지?
3. 전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