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올해 초
공장 개보수 공사와 목형 창고 증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물 증축하는데 34,000,000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중 15,000,000원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공후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짝 제작 4,500,000원
일용공 노임 1,000,000원
감리비 3,000,000원 을 각 각 따로 다른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입력 할때 계정과목은 다 건물로 잡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회계처리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된건 포함해서 어떤경우에 따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