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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취득 답변 만족도
ouou1***   2011-11-28 오후 9:2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5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올해 초

 

공장 개보수 공사와 목형 창고 증축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건물 증축하는데 34,000,000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중 15,000,000원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완공후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문짝 제작 4,500,000원

일용공 노임 1,000,000원

감리비 3,000,000원 을  각 각 따로 다른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 입력 할때  계정과목은 다 건물로 잡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이것을 회계처리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수취 된건 포함해서  어떤경우에 따로 회계처리를 해야하는것 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1-11-29 오전 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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