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업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부동산임대,부동산매매)
토지를 매매하여 토지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으로 추계신고(기준경비율대상)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대상자)- 별지 제16호서식 부표(2) 작성시
필요경비 계산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주요경비란에 취득원가를 기재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경비(21%)를 기재하여 합산한 경비합계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금액중 작은금액으로 소득금액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1) 예정신고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인정해주지 않고 취득가액만 인정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2) 그러면 단순경비율도 적용을 할수없다는 것인지?
3) 실제 취득가액을 몰라 환산한 가액으로 신고를 하려고 할때 필요경비 산출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세청 통화와 세무서 질의를 해보았지만 그래도 의문점이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