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잉여금에서 자본금 무상증자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의제배당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주주로 있던 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가 이것때문에 피부양자 상실이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실제 배당을 받지 않은경우인데도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해야하는지 의제배당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