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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상품 교환 등 답변 만족도
jea***   2011-11-28 오후 5:56: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0
2010년도에 2011S/S제품

원재료200(A업체)+부재료30(B업체)+임가공300(C업체)+제조간접비20=제품원가 550에

완성 입고 되었고, 2011년도 봄에 판매(판매가 1200)했는데 세탁후 이염 등 원단불량으로 소비자보호원에서 판정 2011.6월에 환불처리 했습니다.



불량 제품은 당사 창고에 보관중이며 원재료업체(A)에 책임을 물어 변상을 요구 했고

당사에 예치되어있는 하자보증금과 상계처리 하기로 했습니다.



질문1) 원재료업체(A)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지요?



질문2) 상계처리시   하자보증금 1200 / 잡이익 1200

       불량품회수   상품 1200 / 외상매출금 1200

                    상품 550 / 매출원가 550              이렇게 하나요?



질문3) 이런경우 재고자산평가손실(파손)으로 처리하여 손금산입 가능하지 않나요?



질문4) 제조물품에 대해 판매 후 불량시 원재료,부재료,임가공 업체들과 계약상

보증기한이 완료 된 후 판매한 제품이 불량으로 교환 또는 환불처리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회계,세무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29 오후 12: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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