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인데요..
사장님이 업체의 외상대를 못 받으셔서 솔로몬을 통해서 미수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미수금회사업체에서 계산서 발행을 하면서 개인업체(사장님)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수정요청을 했으나 솔로몬업체에서는 한번 발행된거는 수정을 할 수 없다고 하네요..
미수금 \6,100,000
솔로몬업체를 통해서 수수료 \1,250,000을 주고 미수금을 \5,000,000을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한후 미수금을 수령했습니다.
1.그러면 미수금 차액부분에 대해서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상대방과 합의를 해서 미수금을 수령했는데 차액만큼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 개인업체로 끊어진 수수료 \1,250,000을 법인으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