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런데 10월에 연구파트가 없어지면서
연구소 자격요건(연구전담직원 모두 퇴사)에 충족되지가 않게되었습니다.
이럴때 2011년 법인세 신고시 연구개발비세액공제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2.
회사에 보험예금이 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이보험을(3천만원정도)
직원에게 인출해서 돈으로 주던 or 권리를 넘기던 하려해요
이럴때 이 직원(임원)에게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주민세만 때면 되나요
아님 다른 처리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