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기 확정신고 시 3월 말일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6월 발급)
예정신고 누락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합계표,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금 납부)
헌데 해당 건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3월 말일자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끈고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정청구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는지요?
1기 확정신고때 예정신고 누락분과 모든 가산세를 삭제하고 신고를 다시하면 되는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