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폐업전 경비정리할예정입니다.
급여는 대표자 1명 급여가 나가고있구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한번도 지급이 안된상황이구요.
감가상각은 한번도 안한상황입니다.
폐업전에 대표자퇴직금정산하고, 감가상각해서 경비를 최대한 정리할생각인데
대표자 퇴직금정산시 확인해야할 사항과,
감가상각은 한번도 안한상태인데, 폐업전에 전액? 다 감가상각가능한지요??
아니면 첫번째 상각하는범위액만큼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