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일부 전공의를 타병원과 서로 교환 근무하며 수련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우수전공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병원 소속 전공의의 경우 경비처리 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파견전공의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예규 등의 법령자료도 있으면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