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토지나 건물을 재무제표에 기재할때
어떤 금액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예를들어서 무상으로 증여받은가액으로 기재한다 ???
라는 일반적인 얘기 말고 구체적으로
감정평가받은 금액이라든지,, 매매사례가액이라듡지..기준시가라든지...
내지는 토지대장이나 건물대장을 참고해서 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