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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관련 답변 만족도
jea***   2011-11-28 오전 11:2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9
대리점사업(일반개인사업자)자가 개설당시 본사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본사가 지원해주는 조건에 2년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시에는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대리점사업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비용 공급가액 1천만원



질문1) 대리점사업(일반개인사업자)자가 인테리어비용 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2011.5월에 매입세금계산서(적요: 인테리어비용)으로 받았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는건 당연하죠?



질문2) 2011.5월에 고정자산(시설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해야 하는데요

      고정자산폐기손실로 장부정리하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29 오전 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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