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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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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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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오전 11:17: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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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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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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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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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차량을 사서..차량을 세금계산서 받고 고정자산에 등록을 했읍니다.
그런데...1월 초에 자동차취득세랑 공채금액 자동차채권등을 납부했읍니다.
이런경우 세금과공과로 다 처리하면 되나여?
궁금한게 자동차등록세납부서겸영수증에
등록세 1941900되어있고
끝부분에 공채 2,720,000원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계산서에
매출금액 2,720,000
소득(법인)세 700
매도단가 8,900
수수료 : 14,524
선급이자 : 5,030
주민세 : 70
매도금액 : 2,420,800
지급금액 : 2,406,276
차감지급액 : 2,715,740
본인부담액 : 309,464입니다.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여..정확히 잘몰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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