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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1-11-28 오전 11:1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6

작년 12월에 차량을 사서..차량을 세금계산서 받고 고정자산에 등록을 했읍니다.

그런데...1월 초에 자동차취득세랑 공채금액 자동차채권등을 납부했읍니다.

이런경우 세금과공과로 다 처리하면 되나여?

 

궁금한게 자동차등록세납부서겸영수증에

 

등록세 1941900되어있고

끝부분에 공채 2,720,000원 되어있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계산서에

 

매출금액 2,720,000

소득(법인)세 700

매도단가 8,900

수수료 : 14,524

선급이자 : 5,030

주민세 : 70

매도금액 : 2,420,800

지급금액 : 2,406,276

차감지급액 : 2,715,740

본인부담액 : 309,464입니다.

어떻게 분개처리해야 하는지 좀 갈켜주세여..정확히 잘몰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29 오전 8: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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