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재고자산의 실지조사된 기말재고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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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산 명 |
기말재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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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재 료 |
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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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공 품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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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
4,000,000원 |
※단, 원재료에 대한 실지조사 기말재고액 중에는 도착지인도기준에 의해 운송중인 원재료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위 표에 의한 금액과 장부상 기말재고액이 일치한다.
[답] 원재료 : 1,500,000원, 재공품 : 3,000,000원, 제품 : 4,00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재료가 도착지인도기준이면 아직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차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질문
다음은 사무직직원 김한세(사원코드: 103)씨 부양가족내용이다. 사원등록을 추가 입력 하시오.(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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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
이름 |
주민등록번호 |
소득현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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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김한세 |
630301-1023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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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이은영 |
650905-2012316 |
근로소득 4,000,000원 |
(주)세한에서 1월과 2월에 2,000,000원씩 급여수취 후 퇴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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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
김무식 |
371109-1023272 |
소득없음 |
2008년 1월 10일에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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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
박정금 |
490805-2123784 |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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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
김은정 |
870128-2012675 |
대학생 |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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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
김두현 |
030707-301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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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사원등록에서 김한세의 기본등록사항 입력
배우자: 유(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임),
20세 이하: 2명(아들,딸),
60세(여 55세) 이상: 1명(부),
6세이하자녀: 1명(아들),
장애인: 1명(딸)
70세 이상 경로: 1명(부),
다자녀추가공제: 2명
여기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소득공제전의 소득금액을 얘기하는건가요?
총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이렇게 되어있는데..그럼 문제에서 말한 배우자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이라 하는게 아니라 총급여액이라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