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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답변 만족도
ckm0***   2011-11-27 오후 12:40: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2

질문

 재고자산의 실지조사된 기말재고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 산 명

기말재고액

원 재 료

2,000,000원

재 공 품

3,000,000원

제    품

4,000,000원

※단, 원재료에 대한 실지조사 기말재고액 중에는 도착지인도기준에 의해 운송중인 원재료 5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위 표에 의한 금액과 장부상 기말재고액이 일치한다.


 

[답] 원재료 : 1,500,000원, 재공품 : 3,000,000원, 제품 : 4,000,000원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원재료가 도착지인도기준이면 아직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포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차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ㅠ

 

 

질문

 다음은 사무직직원 김한세(사원코드: 103)씨 부양가족내용이다. 사원등록을 추가 입력 하시오.(6점)

가족

이름

주민등록번호

소득현황

비고

본인

김한세

630301-1023413

 

 

배우자

이은영

650905-2012316

근로소득 4,000,000원

(주)세한에서 1월과 2월에 2,000,000원씩 급여수취 후 퇴사함.

부친

김무식

371109-1023272

소득없음

2008년 1월 10일에 사망

모친

박정금

490805-2123784

부동산임대소득금액 

6,000,000원

 

딸

김은정

870128-2012675

대학생

장애인

아들

김두현

030707-3010231

 -

 


 

[답] 사원등록에서 김한세의 기본등록사항 입력

     배우자: 유(근로소득공제후의 근로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임),

     20세 이하: 2명(아들,딸),

     60세(여 55세) 이상: 1명(부),

     6세이하자녀: 1명(아들),

     장애인: 1명(딸)

     70세 이상 경로: 1명(부),

     다자녀추가공제: 2명

 

 

여기서 배우자의 근로소득금액은 소득공제전의 소득금액을 얘기하는건가요?

 

총급여액=근로소득-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이렇게 되어있는데..그럼  문제에서 말한 배우자 소득금액은 소득금액이라 하는게 아니라 총급여액이라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문가 답변 2011-11-28 오전 8: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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