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했을때 |
답변 만족도 |
|
|
|
mi2*** |
 |
2011-11-27 오전 3:27:17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39 |
|
|
|
법인인데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만 가지고 구입했을때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는지요?
매매금액은 20,000,000만원
취득세 1,663,900
기타 취득비용 211,806
기타비용 1,505,706
모두 23,770,000
차량 지역개발채권 매입계산
매입금액 1,425,000
매도금액 1,272,667
선급이자 2,147
수수료 7,620
고객부담액 157,806
현금 157,806
지역개발채권 분개와
차량운반구 분개 부탁드립니다.
차량 구입하였을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 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