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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했을때 답변 만족도
mi2***   2011-11-27 오전 3:27: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9

법인인데 중고차를 세금계산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만 가지고 구입했을때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되는지요?

 

매매금액은 20,000,000만원

취득세   1,663,900

기타 취득비용 211,806

기타비용  1,505,706

 

모두 23,770,000

 

차량 지역개발채권 매입계산

 

매입금액 1,425,000

매도금액 1,272,667

선급이자      2,147

수수료         7,620

고객부담액  157,806

현금  157,806

 

지역개발채권 분개와

차량운반구 분개 부탁드립니다.

 

차량 구입하였을때 매입세금계산서 받지 않고 매매계약서 만으로도 비용 인정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28 오전 8: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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