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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건설업) 답변 만족도
kwon9***   2011-11-26 오전 11:34: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2010년 법인세신고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수문제조,제작,설치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128,590,000원의 공사원가를 들여

 

수문을 제작하여 설치하였습니다.(2010.12월 완공)

 

 

(상황)

 

1. 2010년 결산시 기부금으로 처리하지 않았읍니다.

 

2. 128,590,000원의 공사원가는  재고자산으로 2011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누락)

 

4. 2010년 자재매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는 받았습니다.

 

 

질문1) 이상황에서 2010년 법인세신고를 마친 2011년 현재 적절한 세무 및 회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1. 2010년 세무조정에서 처리해야하는 조정방법

 

 

         2. 2011년에 해야할 분개(수정)방법 

 

        

         3. 2011년 세무조정에서 처리해야하는 조정방법

 

 

질문2) 기부금으로 판단할시 처리방법(위 1,2,3),  광고선전비로 판단할시 처리방법(위 1.2.3)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11-28 오전 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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