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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2003-09-30 오후 4:4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5
예를 들어 대구은행에서 차입금(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기간이 03.7.23-04.11.30까지라고 하면요. 단기차입금인지 장기차입금인지 구분할때 대출받은연도의 연말기준으로 해서 1년 미만인 경우를 단기차입금으로 잡는건가요..이렇게 하면 03.1.1-04.11.30까지 1년 미만이니까 단기차입금으로 03.7.24일날 잡아야 되나요??



두번째는요 전도금을 현금대체시켜주던데..

예를 들어 현금1000/전도금1000해주는데 이것은 전도금이 가계정이기때문에 해주는 건가요? 임시계정을 없애주기 위해서..

확실치 않아서
 
 
 
전문가 답변 2003-09-30 오후 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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