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한국의 A사는 중국의 B사에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B사의 요구 조건이
용역제공비$1,000 + 영업세 $200 (중국현지의 세금:영업세) = $1,200 계약을 맺고
$200을 중국현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한 나머지 금액인 $1,000의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입니다.
한국의 A사의 사업소득에 해당 매출 인식을 하면 되는 건인지?
B사로 부터 대금 회수시 공제한 영업세 $200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