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A사입니다.
A사는 B사로 부터 오더를 접수하고 자재를 B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B사는 A사로 부터 자재를 인수(납품) 받아 C사(중국)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A사가 원자재 수입업체인 D사에게 한국의 A사로 수출을 하지 말고 C사인 중국으로 바로수출을 하라고 했을 경우 A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