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으로 외상채권실행이 1500000이 들어오고 이자가 15000이면..
보통예금 (통장) /받을어음(거래처)로 정리를 했읍니다.
이자비용 (통장)
그런데 이번에 통장으로 거래처 1500000이들어오고 이자가 15000인데..=>이유인즉 어음한도초과설정이 잘못되어 할인이나 제하고 현금으로 입금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해 분개를 해야 하나여?
보통예금(통장) /외상매출금(거래처)
이자비용(통장)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건가여?
그리고 여기서 이자비용은 은행에 주는 돈을 말하는게 맞나여? 예를들어 받을어음이 십오만원이면 거기서 은행에 이자 15,000주고 나머지돈이 들어오는게 어음관련내용이 맞나여?
그리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돈은 받을어음 총금액에서 이자를 제하고 들어온다하더라도 거래처엔 잔액은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정리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