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 용역매출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2010년 12월31일 공연일자이고 출연료 금액은 220,000위엔 중국공연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있고,
지불방식은 계약금 12/2 110,000 위엔을 원화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18,700,000원 이고,
나머지 금액 12/21 110,000 엔도 역시 원화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은 18,870,000원 입니다.
위와 같은 매출을 누락시킨걸 발견이 되서 현재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부가세,법인세)
질문1. 부가세 영세율 매출 금액을 얼마로 해야 하나요?
질문2. 가산세는 지연제출로 1% 해야하며 감면도 받을수 있나요?
질문3. 법인세는 어떤부분을 수정해야하며 가산세부분도 궁금합니다.
질문4. 추가로 납부하여할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