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외 수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2010년도 임대업외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추계신고를 하는데요
2011.1~6까지도 결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 발생입니다
1.발생한 수익에 대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중 먼저 1~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모자라면 이월결손금 공제 순으로 가야 하나요?
(법인은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해 가는 것 같은데.. 개인이랑 법이이랑 결손금 공제 순서가 다른가요?)
2.부동산임대업 6,725,590(소득금액)-->연간환산액 13,451,180
부동산임대업외 -51,509,311(소득금액)
2010년 이월결손금 1,629,791 일때
중간예납추계신고서 13번이월결손금에 13,451,180 이 되면 되는 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