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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d***   2011-11-25 오전 11:1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4

사업소득중 부동산임대업과 임대업외 수업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2010년도 임대업외 사업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여 추계신고를 하는데요

 

2011.1~6까지도 결손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 발생입니다

 

1.발생한 수익에 대해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공제 중 먼저 1~6월까지 발생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하고 모자라면 이월결손금 공제 순으로 가야 하나요?

(법인은 먼저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공제해 가는 것 같은데.. 개인이랑 법이이랑 결손금 공제 순서가 다른가요?)

 

2.부동산임대업 6,725,590(소득금액)-->연간환산액 13,451,180

부동산임대업외 -51,509,311(소득금액)

2010년 이월결손금 1,629,791 일때

 

중간예납추계신고서 13번이월결손금에 13,451,180 이 되면 되는 건지 ....

 
 
 
전문가 답변 2011-11-26 오전 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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