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 입력시 (300000/주민세30000)는 중도퇴사한 소득세 20,000 주민세 2,000원이 포함되어있는데...이경우 분개는 급여/예수금300000
예수금 30,000으로 알고 있읍니다.
근데....원천세신고할땐...중도퇴사한 20,000/2,000원이 차감되고 나머지 270,000/27,000원이 납부되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분개처리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