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전기료의 경우 저희 사업장 명의로 전기요금이 청구 되어지면
저희는 전기 실사용자인 임차인에게 다시 청구를 합니다.(세금계산서 발행과 함께)
예1.) 8월분 전기요금. 한국전력에서 날라온 청구서에 작성일자 8/20 이고
저희 회사에서 임차인에게 전기료를 청구하는 날짜(세금계산서발행날짜)는 8/23 이며
저희회사에서 한국전력으로 자동이체납입 날짜가 8/31 인 경우
임차인이 8/31 에 회사에 전기료를 납입한 경우 분개는??
저희 회사의 경우
8/20 분개없음.
8/31 선납공과금 / 당좌예금 <----31일의 분개를 먼저 끊음.
부가세대급금
8/23 미수금 / 선납공과금 <----31일의 분개를 먼저 끊고 선납공과금을 반제처리함.
부가세예수금
8/31 당좌예금 / 미수금
31일의 선납공과금 분개를 먼저 끊고 23일의 분개에서 선납공과금을 반제처리 가능한지요...
그리고 위 분개가 맞는건지... 선납공과금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산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