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를 매매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신고시 부동산임대업외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과 마찬가지로 예정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있다고 하여 토지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율대상자) 작성시
12번란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에
취득가액을 입력하라고 하는데...
토지를 89년취득하여 취득가격을 알수없을때 12번란에 입력하는 금액이
취득당시토지등급가액
1) 취득시기준시가 : 90년1.1기준 개별공시지가 * ---------------------------
90.8/30토지등급가액+직적토지등급가액/2
= 취득시 기준시가
취득시기준시가
2) 취득가액 : 양도가액 * ------------------ = 취득가액
양도시기준시가
1)의 취득시 기준시가와 2)의 취득가액중 어느금액을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로 입력을
해야 하는지요..
항상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