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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ljk1***   2011-11-24 오후 7:4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4
수고하십니다.

퇴직연금 을 확정기여형으로 가입했는데요 노동법적용의 퇴직전 3개월평균임금으로 계산한금액보다 퇴직연금의 납입 금액이 적으면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퇴직연금2010년2월-2011년11월납입액 2,550,000원 노동법퇴직금2,700,000원

차액150,000원)

차액15만원에대해 추가지급해야한다면 15만원에대해서만 퇴직급여지급조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이때 근무기간은2010.02-2011.11로 해서 정산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25 오후 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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