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법인은 전자어음 대상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저희회사가 2010년 결산에서 자산이 백억이 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2010년도 결산은 2011년 3월쯤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자어음 의무발행을 해야되는 년도가 2011년도 부터인가요? 아님 2012년도 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