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 징수상의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급여 대장의 소득세예수는 694,400원
퇴직자 연말정산금액 -33,730
이렇게 되어 징수상의 소득세를 660,670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자 연말정산이 잘못되어 다시 계산을 하니 33,730원이아니라 109,970원 입니다.
그래서 다시 원천징수수정신고를 했는데 납부금액이 594,340원이 되었는데 이 전표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