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요,
2010년귀속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려고 합니다.
2010년 법인결산시 대표자급여 100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는데요
실제 대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급여처리하면 않되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0년 분개 임원급여 100 / 예수금 10
미지급비용 90 을
임원급여 100 / 예수금 10
가지급금 90 (대표자 가지급금 회수로 처리)
2010년 세무조정 처리와 2011년 회계처리(분개),세무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