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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1-11-24 오후 3:11:0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개인한테 차입금 빌리면 "차입금으로 처리하시고 이자소득세를 징수 및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자소득세 징수및신고를 어떻해 하라는건가여? 밑에 적어주신거로는 잘 모르겠네여..

예를들어 개인으로부터 4월달에 빌렸다면...

그리고 지금 11월달에 통장보면서 알게되었다면..언제 이지소득세를 징수하고 언제 신고 납부하여야 하나여?

 

그리고 빌리기만 하고 이자를 아직 안줬다면..그래도 신고를 해야 하나여? 신고는 이자준시점에 이자준금액에 대한 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여?

 

이자는 아직 상대방에게 지급이 안되었을시는 어떻해 하는건가여? 신고나 납부등 할게 있나여?

 
 
 
전문가 답변 2011-11-25 오전 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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