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인경우 통장이 대표자이름으로 새로 적금통장이 생겼읍니다. 회사통장이라고 주셨는데..예를들어 300,000원씨.4/5일부터 입금된경우...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일반과세자이고 회사관련통장이며..대출통장과 대출이자빠져나가는 통장이 새로 생겼읍니다.
은행1 =>4월 19일 대출실행 거래금액 : 오천만원
5월 19일 약정이자 거래금액 : 250,000
6월 19일 약정이자 거래금액 : 250,000원 그리고 이통장은 잔액표시가 없구여..
은행2 = 5월 19일 이자 250,000원 출금
6월 19일 이자 250,000원 출금 그리고 이통장은 잔액표시가 있구여..
즉 은행1과 은행2가 연결된거죠~~~~
이런경우 분개처리가 어떻해 되야 하나여?
그리고 일반과세자 대표자 통장으로 정기적금 대출통장또는 이자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처리 가능한가여? 그리고 처리가능하다면 증빙자료나 신고가 필요한건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