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ms1***   2011-11-24 오후 3:0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1

일반과세자인경우 통장이 대표자이름으로 새로 적금통장이 생겼읍니다. 회사통장이라고 주셨는데..예를들어  300,000원씨.4/5일부터 입금된경우...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여?

 

그리고 일반과세자이고 회사관련통장이며..대출통장과 대출이자빠져나가는 통장이 새로 생겼읍니다.

은행1 =>4월 19일 대출실행 거래금액 : 오천만원 

            5월 19일 약정이자 거래금액 : 250,000

            6월 19일 약정이자 거래금액 : 250,000원 그리고 이통장은 잔액표시가 없구여..

 

은행2 = 5월 19일 이자 250,000원 출금

           6월 19일 이자 250,000원 출금 그리고 이통장은 잔액표시가 있구여..

 

즉 은행1과 은행2가 연결된거죠~~~~

이런경우 분개처리가 어떻해 되야 하나여?

 

그리고 일반과세자 대표자 통장으로 정기적금 대출통장또는 이자통장을 새로 만들었다면 처리 가능한가여? 그리고 처리가능하다면 증빙자료나 신고가 필요한건가여?

 
 
 
전문가 답변 2011-11-25 오전 8:15: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