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같은경우 법인통장만 잔액을 맞추면 되는걸로 아는데여..
일반과세자 같은경우 회사이름으로 된 통장도 있고 대표자성명으로 된통장도 있읍니다. 둘다 회사에 관련된 통장이면 둘다 처리해도 가능한가여?
그리고 개인한테 삼천만원을 빌렸다면(그래서 통장에 김누구 삼천만원)으로 입금들어왔다면 분개를 어떻해 해야 하나여? 또 어떤증빙자료가 있어야 처리가능한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