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일은 2010년 12월입니다.사업자등록은 2011년 1월에 했고요.
기장담당 직원이 바뀌어 확인을 하다보니사업개시일을 올해 1월하고 1월부터 기장을 했습니다.그런데 통장입금내역 확인결과 작년 12월 한달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조기환급을 받았더라고요.
*관련한 내용 2010년 기장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물론 올해 3월에 2010년귀속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