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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관련 답변 만족도
godar***   2011-11-24 오전 10:4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9

법인 설립일은 2010년 12월입니다.
사업자등록은 2011년 1월에 했고요.

 

기장담당 직원이 바뀌어 확인을 하다보니
사업개시일을 올해 1월하고 1월부터 기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장입금내역 확인결과 작년 12월 한달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
/조기환급을 받았더라고요.

 

*관련한 내용 2010년 기장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 3월에 2010년귀속 법인세 신고도 하지 않았고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1-11-24 오후 2: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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